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.
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꼭 신청하세요.
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◆ 신청기간 : 5월 1일 - 5월 31일 (정기분)
6월 1일 - 11월 30일 (기한후, 10%감액지급)
◆ 신청대상 : 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▷ 가구유형 (2022년12월31일 기준)
가 구 명 칭 | 가구원 구성 |
단 독 가 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부양자녀,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▷ 총소득 요건
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 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 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 이자·배당·연금(총수입금액) ⑤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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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,200만원 3,200만원 3,800만원 자녀장려금 - 4,000만원
▷ 재산 요건
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◆ 신청방법
▷ ARS 신청 : 1544-9944
▷ 홈택스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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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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